OPT 관련 문의

질문자: QlEkrl  |  등록일: 06.18.2015 14:26:50  |  조회수: 5669
안녕하세요

OPT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 6월에 졸업 후 OPT 신청예정입니다.

그런데 OPT 신청 중에 I-20 유효기간이 12/31/2015 인데

I-20기간이 길게 남아있으면 OPT신청이 안될 수 있다며 학기가 끝나는 날로(6/5/2015)

I-20를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20 유효기간을 변경해달라고 하니 졸업장이

없으므로 I-20유효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은 6/25인데 그이후로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OPT서류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OPT신청시 I-20 유효기간을 변경해야하는지 ?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OPT 발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5 08:28: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측 실무자 (DSO)들이 취급하는 일이어서 솔직히 저는 잘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학교측 입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20 에 명시된 유효기간 조정하기위해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틀리다고 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 60일 전부터 OPT 신청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잘못 돼 있어 OPT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학교측에서 I-20 수정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측에서 정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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