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sweethome27  |  등록일: 06.17.2015 10:57:21  |  조회수: 36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순위 비숙련공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닭공장 간병인, 요즘은 피자헛 프랜차이즈도 있네요) 에이전시(?) 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것 같아서요. 혹시 개인이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개인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비숙련공은 꼭 저런 (?)류의 회사들에서만 가능한건지요? 예를들어 의류회사나 컴퓨터회사 이런곳에서도 비숙련공으로 넣을 수 있는건지요?

3.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게된다면 조항중에 이민국/혹은 스폰서 등등에 의해 중도 캔슬이 됬을경우 수수료 (총3만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것 아닌가요?
(변호사 비용 &  정부에 내는 비용 말고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에이전시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form 이 있는데 조항들을 바꿔서 역 offer 을 할 수 있을까요?그 경우 저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한국 에이전시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8.2015 12:18:00  

    안녕하세요.

    1. 혹시 개인이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개인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답: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게 해준다면서 거액의 돈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어차피 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일 이라서...

    4. 저는 가능하면 그러 회사들을 상대 않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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