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

질문자: 잉잉잉잉  |  등록일: 06.15.2015 15:02:28  |  조회수: 4274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4년정도 거주했었구요,
현재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서 미국을 떠나있은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엔트리퍼밋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나와서 2년정도 받았었구요 지금은 아직 1년이 더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상황상 지금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울것 같은데,
듣기로 만약 1년 이상을 미국내에 있지 않을경우
미국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리셋된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으로 5년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지금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민권신청을 위한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것이 맞는가요?
현재 이민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5 18:03: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미국내에 있지 않을경우 그전에 미국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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