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질문자: 개꿀이  |  등록일: 06.15.2015 14:12:51  |  조회수: 3722
전에 영주권신청후 social security 넘버는 소지하고있는데,
한국에 나갔다가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서 overstay했습니다.
일을할려하는데 캐쉬job뿐이없더라구요.
근데 주변에서보면 불체자들도 social security number만있으면
텍스떼고 일할수있다는데
정말가능한가요?
irs와 이민국하고는 서로관련없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5 18:01:00  

    안녕하세요.

    불체자들도 일을 하면 세금내고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irs와 이민국하고는 서로관련없는건가요? "
    - 답글: 이부분은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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