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6291 재문의)

질문자: tjdmsghd  |  등록일: 06.11.2015 03:03:43  |  조회수: 4164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조카는 대학원이나 전문인의 준비를 하기위하여 지인의 회사에 투자만하고 몇년간 미국에 정식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를 해결하려고합니다.

A. NO2 문의사항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 말씀중에..
  1.투자비자로 대학원 공부를 할수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2.또하나는...
    투자비자의 신분으로 투자한 회사가 아닌 조카가 원하는 다른 회사직장을 다닐수가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조카는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여 투자비자만 받고선 본인의 원하는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것이고  투자를 받은 회사는  지분만 분배하고 현제 오너가 그대로 운영하는 체제가 되는것입니다.)

 B. NO3&4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새로 만들어도되고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해도 됩니다"라는 말씀중에...
 1.투자자가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할경우 투자자와 기존회사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 단지, 투자만 할경우에는..
  -기존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몇%를 소유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것입니까?
    (참고로..투자하는 지인의 회사가 코퍼레이션이라 받는 지분이49% 미만이 될것 같습니다.)
 3.가령 기존회사를 구매시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매매계약서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C.투자비자로 2년마다 계속 리뉴얼할떄드는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D .가령15~20만불을 투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차렸을경우 법적 종업원은 몇명이라야합니까?

변호사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한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5 08:40:00  

    안녕하세요.

    A. 대학원에 다닐수 있으나 본래 비자에 맞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것으로 의심하게돼 부정정인 영향을 받을것 입니다. 비자를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B. 준비 서류는 각 케이스마다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분은 최소 5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컴퍼니의 매매계약서를 사용합니다.

    C. 각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3,000~ $5,000 정도 입니다.

    D.  각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5명 이상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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