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질문자: tjdmsghd  |  등록일: 06.10.2015 05:30:01  |  조회수: 388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분들의 걱정과 궁금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조카가 투자로 E2 비자를 받을려고합니다.
1.E2와 EV5 두종류의 비자의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2.E2비자로 비지니스를 오픈한뒤 대학원 공부도 함꼐 병용할수가 있는지요?
3.E2비자로 꼭 새로운 비지니스를 오픈해야하는지?
4.아니면  현제 지인이 하고있는 기존 비지니스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소유하면 되는것인지?
5.기존의 비지니스에 투자를 할경우 조카를 오너로 명의 변경을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지 지분만 소유하면 되는것인지? 참고로 지인회사는 코퍼레이션입니다.
6.E2비자의 기간과 조건은?  또 리뉴얼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7.최소한의 법적 E2비자 투자금액은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0.2015 18:09:00  

    안녕하세요.

    1. E2는 단기간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있는 비자이고 와 EB 5 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것 입니다.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3. & 4.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본의 사업체를 매입해도 됩니다.

    5. 각 케이스마다 달라 변호사가 상세히 내용을 알게되면 자문을 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6. 보통 최소 15만, 가능하면 20만불을 넘기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