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요리사 신청중

질문자: Minlucy  |  등록일: 06.09.2015 22:12:54  |  조회수: 39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재정능력이 충분한 한식당에 주방장 숙련공으로 1-140 서류를 급행으로 접수했습니다
몇일전 변호사에게 한국에 있을때 요리사로 일했던 경력 1년6개월동안 제 소유의 식당을 했었고 이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했습니다. 그전에 5년정도(2000-2005년) 일했던 식당은 경력증명서만 체출했는데 그 5년동안 뒷받침해줄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문제가 제가 그당시 화장품가게를 남편과 동시에 하고 있었어서 세금문제때문에 월급을 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행히 2005년 일년간 같이 일했던 사장님과 연락이 닿아 보험과 연금문제등 합의하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유서와 사진 신문기사등을 구할수 있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충해도 가능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비숙련공으로 접수하는게 나을지...서류를 보충해서 넣으면 영주권까지 얼마정도 시간이 더 걸릴지 너무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0.2015 18:05:00  

    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보충해도 가능할지..."

    - 답글: 글쎄요...일단 그것이라도 제출 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전적으로 심사관에 재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영주권 취득 할때까지는 6개월 ~1년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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