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질문자: gom  |  등록일: 06.09.2015 11:10:01  |  조회수: 4639
신분유지를 위해 코리아타운에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신분이라 일을 못하지만 금전이 필요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아예 텍스아이디를 받아서(예전에 인턴할때 받은 소셜넘버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캐쉬로 받는게 아니고, 회사이름적혀있는 체크로 아마 페이를 받을경우에..

이후에 문제될 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나중에 H1B나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9.2015 20:3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취업을 하면 체류신분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H1B나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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