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관련

질문자: 개꿀이  |  등록일: 06.09.2015 10:17:11  |  조회수: 3700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비자로 부모님과 어릴적(12살) 영주권 서류들어갔다가,
부모님께서 너무오랜 수속 지연으로 서류를 중간에 포기하시고
저희 언니밑으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받으신상태입니다.
서류가들어가있던 동안은 every year마다 work permit을 renew할수있게 해주었지만
서류를 뺀동시에 저는 21살이넘어버려 불체자가 되었다는 이민국에서 deportation notice라는 편지를받고,
court에 참석했더니 바로 한국으로돌아가라고 하더라구요.
추방은 record에 남지않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3년만에 ESTA무비자를 신청했더니 승락이되어
현재들어와서 OVERSTAY 1년간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work permit은 expired됬고 SSN 번호는 있긴한데, 제가 일을할때 tax보고 가능한지 여부에대해서 여쭈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뉴욕을 갈려고하는데 DRIVER LICENSE는 이번에 RENEW되었습니다. 갈수있는지 여부에대해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9.2015 20:37: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의무 사항)

    미국 국내선은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탑승하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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