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 대해서

질문자: dkfjkdkj  |  등록일: 06.07.2015 23:06:30  |  조회수: 5932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7월초 시민권 인터뷰 날짜 잡혔고요
인터뷰 바로 다음날 유학생신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예정인데요
인터뷰 패스하고 시민권 선서전  marriage license 와  certificate 받고
선서후 바로 유학생 배우자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혼인신고할때의 신분은 영주권자 신분이여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때 marriage certificate 을 낼때 달라지는 신분에 대해 증명을 하거나 결혼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혹시 위장결혼으로 의심 받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수 잇는 부분이 잇다면 혼인 신고를 선서 후로 연기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5 11:25:00  

    안녕하세요.

    새로 결혼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결혼 시기때문에 위장 결혼으로 의심 받을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시민권 받은 다음 혼인신고 하는것이 편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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