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에 대해서

질문자: Turcoy15  |  등록일: 06.07.2015 17:18:05  |  조회수: 504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 12월 12일에 대학 졸업을 한후, OPT를 신청하려고 문서들을 작성하였으나, 학교측과 제 잘못으로 current I-20 (OPT 비자를 받을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I20)를 같이 넣어 부치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분명 제가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하는것을 얘기를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월 13쯤 denial letter를 받았고, 받은 후 학교 International advisor와 상의 했지만, 자꾸 제 탓으로 돌리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F-1 비자를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불법체류 (out of status)로 미국에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을것이고, 다른 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아도 기록때문에 미국에 다시 학생신분으로 들어오는게 힘들어 질것 같아서 여기 저기서 최대한 알아보고 있지만, 학교도 비자상담을 잘 안해주려고 하고 대답을 회피하려고만 해서 현재 누구에게 확실히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학생신분 연장비자에 대해 알아봤고 I-539라고 찾아봤는데, 제가 이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확실치 않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이 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연장비자 종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5 11:19:00  

    요즘 졸업 시즌이라서 그런지 자주 듣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생신분이 상실 된 경우 신분 복원 (Reinstatement) 또는 새 학생비자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학생신분을 충실히 유지하셨고 새로 비자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국에 나가 새 학생비자 신청을 권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미국에서 I-539 이용해 신분 복원 신청을 서두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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