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시불 환급

질문자: dkwkwk17  |  등록일: 06.06.2015 02:58:24  |  조회수: 4114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일을할때 냈던 연금을 일시금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11월 초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 후로 2년 뒤에 영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번째 질문은,
제가 연금을 일시금환급 받을 경우에 한국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시민권과 한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혹 한국의 시민권이 자동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 셋업되어있는 은행의 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들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것인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는 2012년 11월 초에 미국에 남편과 들어와서(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미군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1년 살았고 미국에서는 지금 2년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정확한 기간을 좀 알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5 10:33:00  

    안녕하세요.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치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 은행 계좌 열수가 있으므로 은행 구좌는 그대로 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권은 영주권 받으신지 2년 9개월 지났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몰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주시면 좋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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