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RFE

질문자: Lisasimpson  |  등록일: 06.05.2015 12:02:16  |  조회수: 605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올해 3월 졸업을 하여서, 3개월 전 (12월 14년도)에 오피티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 서류를 요구 하여서 다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USCIS에서 5월 12일날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달이 다 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진전 되고 있지 않아서, 제 I 765(EAD)카드는 받을수 있는건지,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원 1년 차에 20시간/주 part time 으로 CPT를 신청하여 7개월 동안 하였는데, 혹 이것때문에 제 오피티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것인지요?

2. 그리고 만약 USCIS에서 제 오피티를 승인해주지않는다면, 그때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저는 2년동안 있어서 아직 학생비자 3년이 유효합니다.
오피티가 지금 팬딩 상태인데, 만약 이민국에서 거절을 하여도,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GRACE PERIOD(졸업후 60일)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올해 3월 말에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 오피티가 팬딩 상태여서 제 I-20는 아직 학교에 속해있고, ACTIVE 상태 입니다.

3. 오피티가 나오면 오피티 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H1B를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4월 첮째주에 신청하여 추첨되면 10월부터 일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4월~9월 까지는 또 학생신분(f1)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5 21:23:00  

    안녕하세요.

    1. OPT 늦어지는것은 CPT 하고는 싱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OPT 를 받을수 있을것인지는 자세한 내막을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OPT 취소하면 새 학교로 Transfer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전학을 가려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답변 들을 수 있을것 입니다.

    3. 일단 H1B 승인이 되면 학업을 다 끝내더라도 미국에서 10월 1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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