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시 여쭙고싶습니다.

질문자: adnsh1004  |  등록일: 06.04.2015 22:45:52  |  조회수: 382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re-entry permit을 갖고 한국에 나와잇는 영주권자 인데요. 체류중에 일을 하게되서 지금 월급을 받고 한국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도 제가 영주권자 인것은 알구있구요. 이렇게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 나와 일을하게될 경우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나는 저의 할머니께서 미국에서 불체자로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나와계시는데 가족일로 인하여 미국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시고 싶어하십니다 이런경우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잠시 들어왓다 나가실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해당되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5 21:04:00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는 아마 CPA 께서 정확히 알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든 IRS 가 정한 최소한의 수입 (보통 single 인 경우 1년에 만불 정도 수입)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상 불체였던분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그전에 방문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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