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extension/영주권

질문자: Lucyu  |  등록일: 06.04.2015 11:33:03  |  조회수: 5447
안녕하세요,

현재 A란 회사에 H1B로 다니고 있는데, B에서 job offer가 왔습니다.
현재 H1B 총 6년중 2년반을 쓴 상태라, 곧 extension 이 필요합니다.

1. B 회사로 H1B Transfer를 할경우, extension 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님 transfer + extension을 같이해야하고, 돈도 그만큼 2배로 드나요?

2. 만약 영주권을 transfer후에 B회사에서 해주게되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나오기 전까지는 H1B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H1B연장을 해야하는게 맞지요?

3. B회사에서 transfer할경우, 회사에서 내야하는 돈을 제가 다 내라고 하면
    제가 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4.2015 20:54:00  

    안녕하세요.

    1. Transfer 가 승인되면 3년동안 유효합니다.

    2. 예.

    3. 비용은 법으로 회사에서 내야만 합니다. 않내다 걸리면 H1B 승인이 취소 되고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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