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그리고 유학원을 통한 전학

질문자: 위제트  |  등록일: 06.02.2015 11:54:47  |  조회수: 49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의료계통 4년제 graduate school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학교에서 program discontinuation 처분을 받아서 학교에서 I-20를 terminate 시켰습니다.

terminate 된 이후로도 학장에게 appeal 을 하는 과정에서 grace period 안에서 20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필이 거절 당하고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유학원에 전화해서 전학 신청을 했습니다.

유학원에 제 I-20가 terminate 되었다고 말을 했고 20일이 지나서 그 날 한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 유학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해서 결국 전학신청이 그날 이뤄져서 고비를 넘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뒤에 유학원에서 왜 I-20가 terminate 되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냐며 따지더군요.
저는 분명히 상황 설명을 했고 I-20가 terminate 되었고 2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유학원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려는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연락을 했다며 제가 원래 옮겼던 신학대학원에서는 I-20가 죽어서 다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옮긴 학교에서 I-20가 새로 나오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정말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다고 오는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돌아오지 못 하는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다시 원래 다니던 의료계통 학교로 복귀 되고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academic -> academic 으로 전학은 괜찮다고 해서 language가 아닌 신학대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5 07:43:00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 멕시코 다녀 오는 분들 몇 분 봤습니다.

    걱정은 만약에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 매우 고생하는것 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한국에 나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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