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신청중

질문자: 김가희  |  등록일: 06.02.2015 00:09:01  |  조회수: 4251
안녕하세요 5월 15일날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opt승인을 기다리고잇는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졸업후 2달간 미국에서 체류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opt승인이 만약 미국에 2달후에 나오면 중간에 한국을 무조건나갓다 오피티가지고 다시 재입국할수잇나요?
그리고 opt카드가 없으면 아얘 한국걔회사인데 일을 할수가없나요?
마지막으로 opt카드가 없이 일하면 몇개월이라도일햇을시에 추천서도 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5 06:20:00  

    안녕하세요.

    OPT 있으면 한국에 나갔다 올수 있습니다.  물론 입국심사를 받게 됨으로 트집잡힐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OPT 가 없으면 어느곳이든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서 발급 여부는 해당 회사가 원하면 가능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