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sfer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H.Lee  |  등록일: 05.25.2015 13:00:51  |  조회수: 5332
저는 작년 10월에 지금 회사를 통해서 H1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어서 새회사와 H1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이민국에서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프리미엄 신청은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럴 경우, 무조건 일반 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트랜스퍼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서류심사가 통과 한 이후에 이민국에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은 할 수 있다는데, 이 시기에 지금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고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퇴직을 요청할 경우에, 회사 담당자가 이민국에 캔슬 노티스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순히 캔슬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캔슬을 안 해주고 버팅길 경우, 법적인 부분으로 재제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6.2015 10:45:00  

    안녕하세요,

    H1B 급행수속 일시 중단은 사실입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일반 수속만 가능합니다.

    새 직장을 통한 H1B 신청은 기존의 직장에서 동의 또는 cancel 을 않해주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만 하고 새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새 직장을 통한 H1B 가 거부되면 불체자가 됨으로 사전에 H1B 신청을 담당할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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