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E2비자.

질문자: iceylove  |  등록일: 05.21.2015 18:17:32  |  조회수: 69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현재 상황은 OPT로 일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E2를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여서 서류도 다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된 날짜는 4월 24일입니다.)

다만.. 제가 OPT 기간이 6월 22일날 만료되는데 Grace period 60일이 있다고 하여도

혹시나 E2가 그 기간내에 안나오거나 아예 안나오면 어쩌나 해서 제 일에 관련된

학원을 알아보던중 I 20발급이 가능한 학원을 찾았으나 이 학원은 M1 비자로만 I 20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OPT 기간이 끝나고 (이때까지 E2가 안나왔을 경우에) 이 학원에 M1 비자로 등록을 하여서

다니는 도중 E2발급이 되면 바로 다시 M1에서 E2로 바꿀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5 20:16: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M-1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I-20를 받아 E2 신분이 승인 될때까지 현재 신분인 학생신분(F-1)을 유지하시는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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