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

질문자: c.s.h  |  등록일: 05.20.2015 03:24:09  |  조회수: 4596
지금 이제 거의 이년제학교를 마쳐가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paid internship을 구하게 되어 social number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학생 신분이고 졸업을 하지않은상태라러 OPT비자를 받기 전이라 일주일에 maximum 15인가 20시간정도 까지만 일을 항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즘 유행하고 있는 uber와 lyft트를 하기 위해 driver로 지원을 했고 짧은시간이지만 하루정도 일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버공식사이트에 저의 payment information을 작성하기 위해 보니까 택스 신고란이라는게 작혀있더라고요 저는 한번도 일을해보거나 한벅이 없어서 ㅠㅠ 그리고 유학생은 소셜이 있어도 아예일을 못하는 건가요!? 우버가 정말 사이드 잡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맞기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권까지는 받을 생각은 없는데 학교졸업후 opt를 일년 마치고난후 딱 몇년 동안이라도 더 미국에 머물면서 제사업을 해보고싶습니다 이와관련해 제가 만에하나 회사에서 스폰을 받는다고 해서 4년제대학을 꼭 졸업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transfer생각이 없어서 혹시 다른 어떤 방법으로 opt가 끝나고도 몇년 동안은 더 남아있을 방법이 없는지 너무날고샆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0.2015 16:13:00  

    안녕하세요.

    "유학생은 소셜이 있어도 아예 일을 못하는 건가요!?"

    - 답글: 예, 그렇습니다. 단 학교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적인 경우 part time 으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방법으로 opt가 끝나고도 몇년 동안은 더 남아있을 방법이 없는지..."

    - 답글: 미국 체류를 위해선 어떤신분이든 유지를 해야합니다. 학생, 투자자, 전문직 종사자등 이민국이 정한 몇가지 신분을 취득해야만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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