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미국입국일

질문자: Retroper  |  등록일: 05.16.2015 15:29:55  |  조회수: 4618
안녕하세요.

지난달 로터리를 통과해서 H1-B 심사진행중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별 문제없이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미국 입국시점
9/21일 이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1일 이후라면 입국해서 일하는 시점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비자 스탬핑까지 하고 나서라도 올 10월1일 부터 미국에서 근무하지않고 6개월 또는1년뒤로 입국일/근무일 연기하는 것도 USCIS에서 허용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고용주변경
입국일 /근무일 연기가 가능하다면 연기하고 있는 동안 고용주 변경도 허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승인당시 고용회사에서 미국근무이력이 없는 상태라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8.2015 17:03: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이 근무 시작 날짜를 명시 했을것 입니다.  그날부터 근무 시작 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은 근무 시작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