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hahahah  |  등록일: 05.14.2015 23:16:54  |  조회수: 3885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온 지 24년 되었습니다.
제 큰 아이가 대학3학년에 재학중인데..
큰 아이 생년월일이 1994년 9월28일 입니다.
올해 큰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수속은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 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05.15.2015 17:50:00  

    안녕하세요.

    아이가 21세 생일되면 그날부터 부모 초청 가능합니다. (즉 올해 9월 28일부터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 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모-자식 관계증명, 그리고 재전보증 서류등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변호사를 산임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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