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문의

질문자: Tu39443  |  등록일: 05.14.2015 09:47:24  |  조회수: 4388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질문했었는데 답변 감사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번에 글 남겼었지만 기억 못하실까봐 간단하게 저희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고 둘다 국적이 한국이고
미국에서 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양쪽 다 h1b결과가 좋지 않은거 같아서
다른방안으로 남편 되실분 회사에서 e2 (employee)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자 신청 들어갈때 저도 동반비자를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둘려고 합니다.

저희는 둘다 한국국적인데
미국 court에서 혼인신고와 서약을해서 결혼확인증을 받으면 그걸루 e2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5 17:20: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주로 카운티 정부를 통해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사관 신고는 E2 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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