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살 이상 자녀

질문자: ..  |  등록일: 05.14.2015 00:55:58  |  조회수: 4278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을 달고 싶었는데 답글 다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시 씁니다.
제 문호가 11월인데  지금 9월까지 오픈했으니깐 2달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시간상으로  보면 2주씩 진전 되는걸로 보입니다.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60일정도 남아서 오는건가요?
아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수속하시라고 답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해야되는건지요?



가족이민] 시민권자 21살 이상 자녀
 질문자 : .. 조회 : 260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민권자녀보다 영주권 21살 이상 자녀가 더 빠른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다 됐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서류를 또 apply 해야되는건지 아님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5/06/2015 07: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녀보다 영주권 21살 이상 자녀가 더 빠른이유는 영주권자 자녀 초청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문호가 열렸을때 미국에 체류중이면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야하고 한국에 체류중이면 미국 국무부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야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5 17: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호열려 신청시 미국에 거주중이면 이민국에 서류 접수를 해야하고 한국에 거주중이면 미국무부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무부 경우 보내온 편지에 명시한대로 진행을 해야하고 이민국 경우 우편으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한데 두 방법 모두 수속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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