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realhellot  |  등록일: 04.27.2015 14:07:42  |  조회수: 3505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과 동생은 영주권자로 이곳에 거주중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께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실 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미국에 다시 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은 포기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데,
이 경우 re-entry permit 발급 받은 뒤 출국하는것이 나은 방법인지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해외 출국 시 6개월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는 분들과
1년까지는 괜찮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알아보긴 하였습니다만 답이 애매모호 하네요..

Re-entry permit 발급 받는데도 시간이 좀 소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1년 안에 영주권 때문에라도 한번 미국 들어 오셨다가 다시 나가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못 오시게 된다면 영주권 포기 하신 뒤 추후 제가 초청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어느 방법이 영주권 포기없이 최선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5 07:27:00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면 몇년후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일때는 영주권 포기하고 나중에 미국에 오래 거주 할 상황이 되면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신청시 보통 1년 미만에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