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시민권자와 결혼 시

질문자: Tinart  |  등록일: 04.24.2015 09:57:11  |  조회수: 5591
안녕하세요 전 F1 비자구요 약혼남은 같은 F1 이었다가
군입대를 해서 현재 시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8월 안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전 현재 신분유지를위해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할거라서
학교를 터미네이트하면 문제가 될까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만일 안된다면 학교 터미네이트 이후 60일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 60일 전에 학교를 마쳐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5 10:3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합법으로 있다가 불체가 되었어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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