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에대해서

질문자: Miss_  |  등록일: 04.19.2015 15:24:45  |  조회수: 5073
안녕하세요
미국에 2007년8월에 유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부모님이 E-2비자로오셔서
유학생비자에서 E-2로 2012월2월13일까지있다가 비자가 21살에 만료되서
무비자로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DACA로 합법신분을 기대했으나
2012월6월15일이전에합법신분을 잃지않아 소셜받을방법이없습니다.
이번5월달에 대학을졸업하는데
소셜을받아 미국에서 일을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아님 한국에나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다시들어올수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9.2015 15:43:00  

    안녕하세요.

    현재 법 아래서는 불체가 된 상황에서 소시얼 번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방유예 대상범위가 확대된다면 그때 추방유예 받고 소시얼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나가면 최소 10년동안 입국이 어려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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