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Hessedd  |  등록일: 04.19.2015 05:11:21  |  조회수: 4251
5월 23일날 박사과정 학위수여를 받게 됩니다. i-20가 끝나지만, 60일간 주어지는 grace period기간 동안 가족들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만 한국에 들어갔다가 6월 20일경에 미국에 와서 짐을 정리하고 7월 15일 경에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저만 5월 말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둔 상태에서 6월 20일 경에 미국에 ESTA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가족들은 저의 f-1비자에 따른 grace period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ESTA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I-20가 종료된 직후(5월 말)에 온 가족이 캐나다로 가서 새롭게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있겠습니까?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9.2015 15:39:00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할때 미국을 떠난지 얼마 안됐을때이므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신분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에 있던 가족들은 그날부터 불체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OPT 를 빨리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고려 해보시기 권합니다. OPT 가 있으면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