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학생들의 국토부 SEVIS System

질문자: La45678  |  등록일: 04.12.2015 10:39:25  |  조회수: 7836
학생비자의 국토부 SEVIS System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의 학원, 학교들이 SEVIS의 학생 입학에 대한 등록금에 대해서 모두 불법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SEVIS System을 잘 모르는데다가 학생 자신들이 출석을 안하고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학원이나 학교 그리고 유학원 브로커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없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해서 , 프로디 학생비자 사기사건은 또 다시한번 한인타운에서  재폭발 할 수가 있겠지요.


1. 전학 케이스는 전학을 하면 Old School이 New School에게 Transfer를 해주면 I-20 가 학교 스케쥴에 맞춰서 발행을 할 수 있고, 학생은 I-20를 받으면 꼭 학교출석을 하여야 됩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요.

2. 프로디 비자사기사건 케이스는 학생과 학교가 함께 불법을 하였다는것을 국토부에서 알고 있는바 전학을 승인해줄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 승인이 나올때까지는 아직 전학학교의  학생이 아니기때문에 등록금을 내고 싶어도 학교는 받을 수가 없고,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 법을 어기는것입니다. 안되는것입니다. 아직 국토부로부터 공부해도 되는 학생신분을 허락받지 못해서 절대 수업은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인타운 학교들이 기다리면서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위법입니다. 국토부가 알면 학교나 학생은 크게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거절을 당연히 당할수 있습니다.수업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것입니다.
국토부에 전화걸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I-20 가 나왔을때에는 그 나온 날짜로부터는 꼭 수업을 받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부터 학비가 계산이 되어지고, 출석 첵업이 가능한것입니다.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토부의 SEVIS에 학생이름이 없어서 출석첵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요.

3. 방문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비자의 승인이 국토부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수업을 받으면 안됩니다.
국토부에서 알게 되면 학생비자가 거절됩니다.

학생비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비자인들은 꼭 학교 좀 다니세요!! 학생 비자를 당당하게 유지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3.2015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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