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후 한국방문

질문자: 별수로왕  |  등록일: 04.11.2015 03:38:18  |  조회수: 6424
학생비자로 5년 있었고 opt를 받아 일을 했고 7월에 opt가 끝납니다

그리고 일하던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빠르면 5월 늦으면 9월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결혼할 여자친구(시민권자) 가 있고, 한국에 들어가 10월달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깐, 취업비자 취득후에도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고 다시 취업비자를 취득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H1B 신분은 취득하셨으나 H1B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면 반듯이 H1B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다시 올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취업비자를 취득했든 안했든  한국에 출국한 이후 방문비자(무비자)를 받아서 입국 가능한지요?

 취업비자 수속중(7월이나 8월중) 에 한국에 방문한 이후 방문비자(무비자)를 받아서 입국 가능한지요?

미국에 들어와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미리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1.2015 21:30: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에 나간 다음 얼마않돼 (두,서달후) 무비자로 다시 들어 올려고 하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듣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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