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 거절

질문자: 페드리또  |  등록일: 04.08.2015 23:51:45  |  조회수: 47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궁굼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경에 B2로 입국하여, 12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학생비자 (체류연장)신청 중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B2비자가 살아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그런데, 이민국에서 체류 연장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관광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esta로 다시 입국 할 수 있는지요.
    비자 거절이 아니고, 체류 연장 거절이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2. 거절 notice를 3월 25일날짜부로 받았는데, 언제까지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지요

3. motion을 신청하여 체류를 pending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 입국하는 것이 좋은지요
  미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 신청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노동허가서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이지만...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9.2015 16:46:00  

    안녕하세요.

    1.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방문비자 체류 만기날짜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3.  그것은 귀하의 상황을 제일 잘아는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귀하의 상황을 그분처럼 자세히 몰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