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영주권 신청

질문자: 시카  |  등록일: 04.08.2015 21:11:33  |  조회수: 4440
안녕하세요. 저의 영주권으로 아들 영주권을 (21살이상 미혼자녀) 2011년 5월에 신청한 엄마입니다.

신청한 자녀만 저희 가족중 학생비자를 소유하고있기때문에 학비가 너무 많이들고 일도할수없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알기론 문호가 열릴려면 3년이상은 기다려야 하는데. 

저의 질문은 학생 신분을 언제 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만약 저의 아들이 학생신분을 유지 하지못하고 불법이 되면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2014년 경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케이스를 진행하기위해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요즘은 시민권 자의 자녀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 자의 21세 미혼자녀 보다 초청보다 일년이나 늦는다는것을 듣고 지금 저의 서류 신청상태는 영주권 자의 자녀 신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았으니 서류 신청을 시민권자녀로 바꾸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너무도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22:39: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유지여부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신분 유지가 꼭 요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불체가 낫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것이 더 적합한지는 변호사를 만나 자세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아마 적합한 답을 들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요즘은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이 더 빠릅니다. 귀하처럼 기다리는 기간중 시민권권자가 된 경우 영주권자와 같은 우선 일자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이민국에 요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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