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및.운전면허

질문자: 이Kyun  |  등록일: 04.08.2015 15:57:48  |  조회수: 5005
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에 면허를 갱신을 해서 기간이 2018/11월31일까지입니다..제가 이번에 프로디 학교가 걸리면서 트랜스퍼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5월정도에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에 있고 이 여자친구는 시민권 시험 패스 하고 선서날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혹시 트랜스퍼를 안 하게 되면 불체자가 될텐데 운전 면허증은 익스파이어 기간까지 불체자가 되어서도 사용 할수 있나요?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프로디 사건으로 인해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불체자로 남는 경우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불체가 되어도 운전면허는 기간까지 사용 가능한지...

이번에 시민권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퍼를 하고 신분을 유지하고 결혼하는게 더 좋을지..아님 상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22:32:00  

    안녕하세요.

    면허증은 불체가 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학생신분 유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 경우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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