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및 운전면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대파군  |  등록일: 04.08.2015 10:05:43  |  조회수: 57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추방유예 (DACA)를 승인 받아서 소셜 까지 다 받았는데요,
이걸로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던가, 아님 제 사업을 할수 있는지, 또 사업을 하면 그걸로 E-2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추방유예 2년을 받고 그후 2년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년 동안 추방유예만 받고 끝인지 아님 그후 다른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수속이 가능해 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방유예 나오기전에 DMV를 가서 AB60 신청을 하였는데, 2차 서류 심사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딜레이가 생겨서 DMV를 가보았지만 2차 서류 심사 중에는 제 서류가 control 걸려있어서 2차 서류 심사 승인 나기전까진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걸 기다리는 중에 다른주에 (Nevada) 제 친구가 살고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22:22: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통해 취업카드를 받으면 취업이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방유예를 받았더라도 신분회복이나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운전 면허: California 에서 운전 면허증 신청과 타주에서 운전면허 신청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된다면 네바다주에서 면허증 신청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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