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 기혼동생 초청

질문자: MULp  |  등록일: 04.07.2015 12:25:36  |  조회수: 453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 & 기혼동생을 초청하고 싶은데, 특별한 기록은 없으시고, 무비자로 몇번 여행으로 오신적이 다이신 분들입니다. - 영주권 문호를 찾아봤는데, 부모님은 어떤 것에 해당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부모님의 경우,
1. 제가 초청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고, 재정보증은 부모님 포함 4인이 될 경우 어느정도나 되어야 가능할까요?

2. 한국에서 진행을 할 경우,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님 별도의 비자로 들어오시게 되나요?

3. 일단 오시게 되면 얼마정도 후에 한국에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에는 보통 1년에 3-5개월정도를 두번에 나누어 체류하시게 될 듯 합니다.

4. 혹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속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혼인 동생의 경우,
1. 지금 현재 기혼이고, 여동생과, 6살정도 된 딸이 있습니다. 동생 남편의 경우는 초청을 해도 한국에 남아 있다가 동생이 자리가 좀 잡히고 나서(2-3년) 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이 꼭 같이 들어와야 하나요?
만약 일정기간동안 입국을 안할경우 취소가 되는건가요? - 만약 그렇게 되면 동생이 시민권을 때야만 초대를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제가 초대를 할 수 없는거죠)?

2. 기혼 동생의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3. 여동생과 딸이 초청을 하여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도 재정보증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 + 부모님 + 여동생(딸) 하여 총 6명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야 하는건가요?

4. 여동생이 들어올 경우 조카의 경우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것 맞죠?

너무 두서없이 긴 질문 죄송하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7.2015 17:05:00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하면 요즘 10~12개월후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오십니다.

    재정보증 액수는 약 3만불 정도 필요할것 입니다.

    형제 초청시에는 보통 전 가족이 (배우자 와 21세 미만 자녀) 함께 영주권 받을수 있고 (따로 나중에는 않됨) 모두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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