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및 영주권 질문

질문자: jaynam27  |  등록일: 04.05.2015 15:58:43  |  조회수: 4543
안녕하세요,

현제 석사를 마치고 OPT(5월 31일 만료)로 재직중에 있으며, 4월 H1를 접수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5월 31일 이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OPT기간이 끝나면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cap gap extension적용 되어 opt만료일이 5월31일 이라 할 지라도 10월 H1 확정 후 까지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status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만약 회사에서 OPT만료 전(5월 31일), 영주권 신청(2순위)이 들어간다면, opt만료와 관계 엾이 일 할 수 있는지요?(4월 취업비자 신청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5 20:46:00  

    안녕하세요.

    1.계속 할수 있습니다. 학교측에 H1B 신청을 알리시길 권합니다.

    2. H1B 승인이 되면 10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학교측에 H1B 신청을 알리시길 권합니다.

    3. 취업이민 통해 일을 시작하려면 최소 약 1년이상후에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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