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질문자: sweethome27  |  등록일: 04.03.2015 15:25:45  |  조회수: 4810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2년 영주권이 다되가며 곧 영구영주권 신청하게 됩니다. 배우자통해 받을 영주권의 경우 3 년후(임시영주권 포함)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동생을 초청하게 된다면 (21세 이상) 제가 형제초청 하는것보다 저희 부모님을 먼저 초청후 부보님이 동생을 초청하는것이 현재로선 제일 빨라 보이는데. 그럼 토탈 기간은 현재 문호기준 어느정도 예상하시나요? 토탈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요. (제가 부모님초청+부모님이 동생초청 이민국 비용과 변호사비용모두요..) 부모님은 두분이 다 영주권자여야지만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4.2015 22:56:00  

    안녕하세요.

    "배우자통해 받을 영주권의 경우 3 년후(임시영주권 포함)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 답글: 예, 맞습니다.


    "동생을 초청하게 된다면 (21세 이상) 제가 형제초청 하는것보다 저희 부모님을 먼저 초청후 부보님이 동생을 초청하는것이 현재로선 제일 빨라 보이는데. 그럼 토탈 기간은 현재 문호기준 어느정도 예상하시나요?"

    - 답글: 요즘 형제 초청은 12~13년 걸리고 부모 초청후 부모님께서 동생 초청하면 아마 3년정도 기간이 덜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토탈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요"

    -답글: 이민국 비용은 일단 처음에 $420씩 듭니다. 변호사비는 각 케이스마다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두분이 다 영주권자여야지만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건가요?"

    - 답글: 한분만 영주권자 되셔도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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