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Xeon  |  등록일: 04.02.2015 13:47:10  |  조회수: 5045
조 변호사님 이민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현재는 취업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140과 485 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주권  수속 마지막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경우 추가요금이 들지만 같이 나오는것으로 들었거든요. 현재 미혼인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을경우 수속이 다 끝나기전에 혼인 신고를 올리고 법적 부부가 되는것이 배우자의 영주권취득에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되는건가요?

만약 제 영주권이 나오고나면 그후에 결혼할 시 배우자를 제3국으로 부터 미국으로 데려오는 절차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과 수속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동안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있는지 또 노동할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으로 출국을  할 수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저는 미국에서 배우자는 제3국에서 한국에 혹은 3국에 혼인 신고를 하고 제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것은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제3국에 현재 거주중인 친구와 혼인을 하고 f2 로 입국시켜서 같이 살다가 영주권도 같이 나오면 젤 좋겠지만 저는 비자를 바꾼게 아니고 체류신분만 바꿨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f2를 줄수 없을거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3.2015 19:22:00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취업이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빨리 혼인신고하고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만약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한다면 배우자가 영주권 받기까지 최소 2년이상 걸리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신고 관련 한국법은 잘 모르는데 언제가 남자는 미국에 거주중이고 여자는 한국에 거주중인데 혼인신고를 한것을 봤습니다.  편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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