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입국 철회

질문자: 쇼니  |  등록일: 03.30.2015 06:18:35  |  조회수: 4622
안녕하세요 L비자 발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6년전 2009년 9월 23일에 미국 시애틀로 B1/B2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였고,
시애틀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3개월동안 머무는데 신용카드가 없고 ,
170불만 가져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조사실에 들어가 약 6시간 조사받은 후
바로 다음날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사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현재 보관하고 있으면,

인터뷰 기록 내용  페이지 맨 위 상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proceedings under section235(b)(1)of the Act
그리고 다음장 부터는 맨위오른쪽상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continuation Page for form : I-867A

그리고 여권에는
Revoked-SEA
Application withdrawn
Pursuant to 22cft 41 122(b)(3)
212(a)(7)(a)(i)(1)
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6년동안 미국 외 해외만 다녔을뿐 미국은 입국 시도 조차 안하였습니다.
7년전에 한달간 관광비자로 관광을 다녀온뒤 두번쨰 관광을 하러갓을때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시애틀에 계신 아빠친구가 레스토랑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제가 인터뷰 하여 의심을 사서 비롯된 일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 하고있으면 미국 해외법인으로 발령이나
입국을 해야하는데 L비자를 신청하여 입국 할 수 있을까요? 혹인
다른 비자로 입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5 21:35:00  

    안녕하세요.

    L 비자나 다른 비자 모두 승인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당시 상황과 현재 귀하의 사정등 모두 감안해 검토를 할것입니다.

    근문중이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L 비자 신청 시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