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련 질문

질문자: BRJ1  |  등록일: 03.26.2015 13:27:26  |  조회수: 4409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를 갖고있고, 지금은 제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transfer해서 새로운 학교에서 I-20 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i-20를 받으면 미국내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제 F-1비자가 2015년 7월에 끝나는데요, 가을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 저는 한국가서 새로운 I-20를 가지고 새 F-1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선 비자는 만료되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valid I-20만 가지고 있으면요,,,
제 생각엔 비자를 연장해놔야 한국이나 다른나라를 travel 할때 문제가 없을것같은데요.
비자는 만료되도 상관이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7.2015 08:18:00  

    안녕하세요.

    귀하가 맞습니다.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I-20 만 있으면 미국내에서 학교는 다닐 수 있으나 출입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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