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oshkim  |  등록일: 03.24.2015 18:37:08  |  조회수: 3775
2006년 7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온 후에 학생비자(F-1)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교를 마치고 2012년 5월부로 한국에 오게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내 불법 체류 기간이 약 6년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까?
물론 여태 비슷한 케이스들을 읽으며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읽긴했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재입국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100% 이민국 심사에서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21:42:00  

    안녕하세요.

    불체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 됩니다.
    그전에 오시려면 입국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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