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4 답변관련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03.24.2015 17:43:07  |  조회수: 3829
변호사님 !

변호사님의 글을 보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장사로 신분을 유지한 사람을 범죄자로 여겨 소행이 괘씸하여 적법체류일자 전부를
불체로 인정하더라도 조건이 맞는" 불체자 추방유예" 혜택을 못받을거란 말씀은 형평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지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 까지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 추방유예"를 단지 서류상 적절치 못한 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조치의 조건이 맞음에도 혜택을 볼수 없다는 의견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이땅에 무늬만 학생이 저뿐이던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90% 이상이 다 무늬만 학생 경험자 아니던가요 ?

뭐 대단한 형사법 이라도 저지른양 취급하는 것도 일종의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case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개인적 감정과 의견보다는 전문가 다운
명쾌한 분석과 해결책을 기대 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님의 의견을 100%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21:40:00  

    안녕하세요.

    이번 학교사건과 연관돼 만약 학교를 안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이민국에 의해 불체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불체였던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추방유예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민국이 오랜동안 견지해온 입장을 전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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