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관광비자로 학생바자 변경 가능한지요

질문자: david  |  등록일: 03.24.2015 02:04:40  |  조회수: 4831
03 24 2015
저는 Cal. 주  한의사(Lac)입니다.
 한의사로 LA 에서 근무했고  박사과정(OMD)에서 공부하다가
 집사람이 아파서 2013년 10월 초에  귀국하였고 2013년 12월 말로 비자기간은 말료 되었읍니다.
지금은 몸이 회복되어서  20년전부터 갖고 있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 등록할수 있게 LA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변호사님 찾아뵙겠읍니다.
그리고  2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16:08:00  

    안녕하세요.

    방문비자로 오신분은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신분 변경이므로 비자를 새로 받는것은 아닙니다.
    (차이: 미국을 떠나면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함.)

    2순위 취업이민은 매우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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