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중 은행서류

질문자: 리치킴  |  등록일: 03.23.2015 06:50:47  |  조회수: 741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이고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I-485와 인터뷰에 관련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미국에 유학생활을 오래한 경우에 I-485 신청때나 인터뷰때 은행서류 또는 송금기록 등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나요? 이 기록들을 요구 받았을때 은행서류 또는 송금기록 중 하나만 재출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요구를 받는다면 몇년정도의 기록을 요구받게 되나요?

2. 일년전에 결혼을 했고 I-485 신청을 배우자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도 유학생 신분이고 송금 받은 기록들이 불확실 하다면 제 은행서류나 송금기록을 같이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2년동안 송금받은 금액은 7만불 정도입니다.

3. I-485 신청중이나 인터뷰 중 부부가 함께 신청한 경우 둘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받고 한명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11:30:00  

    안녕하세요.

    신청 케이스마다 달라 어떤 정도의 서루가 필요할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취업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 입니다. 그분이 제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