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

질문자: inprint  |  등록일: 03.19.2015 23:18:32  |  조회수: 7571
안녕하세요.

2014년 11월  저희 Wife가 한국을 갔다가 LAX 입국하면서 Secondary Inspection 받았습니다.
과거에 체류기간을 넘겨 Out of States 였던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동시에 그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발급받았던 I-94(제가 듣기로 그당시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것 같습니다)는 있어서몇시간 인터뷰 끝에 일단 공항은 나왔지만 한달뒤에 Deferred Inspection 받으러 LA 오피스로 나오라고 해서 인터뷰 한결과 여권만 돌려받고 영주권은 홀드하고 일년짜리 임시 영주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방재판에 넘겨질거라는 얘기와 함께 서류가 도착할거란 얘기와 함께요.
지금 4달이 다되도록 아무런 서류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하 더더욱 갑갑하네요.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인 딸아이 (9살)가 있으며 저희 두사람 모두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영주권은 제가 취업 3순위로 신청했고, wife는 배우자로 함께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와이프가 다시 영주권을 되찾거나 추방을 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0.2015 10:34:00  

    안녕하세요.

    만약 I-94 가 조작 됐다면 영주권이 취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작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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