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겨우 유지해온 영주권자, 딸은 미성년자 불법체류. 도와주세요....

질문자: Yalemany  |  등록일: 03.16.2015 13:27:45  |  조회수: 8919
안녕하세요.

저는 1983년도 생이고 2005년도에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바로 2번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로 건너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2번째 받은 re-entry permit이 만기되어 2009년 4월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그게 비행기를 타고 LAX로 입국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후로는 Tijuana 국격을 통해 육로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2013년 여름까지는 계속 멕시코에 거주하였지만 그 전에 몇번 육로로 엘에이를 방문했습니다.

육로로 다녀온 것이니 당연히 tijuana 국경 이민국에서는 뭐라 시비를 걸거나 의심을 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거주할때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한 기록이 여권에 있습니다.
(2011년도 6월에 멕시코-캐나다-한국, 2012년 10월에 멕시코-중국 이렇게 두번 있습니다)

완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주한것은 2013년 7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집도 제 이름으로 렌트하고 유틸리티 빌도 내고 직장은 2013년 10월부터 w-2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영주권 10년짜리가 만기되어 갱신하였고 올해 11월까지 extension을 받았습니다.  새 영주권 카드는 11월까지 온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 신청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세금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볼불복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3년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2013, 2014, 2015년도치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은 2013년도에 2달밖에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선 멕시코 국경을 통해 2번 입국한 기록이 있어서 (4월달과 7월달. 4월에 와서는 며칠동안 영구 귀국 준비를 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간 후, 7월에 완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도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는 며칠 국경 관광한 후 돌아온 걸로 기록하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하지 않고 했던 해외 여행 기록때문에 걱정을 하니 어떤 법무사 분께서는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된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던데 괜찮을까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했던 날짜만 정확히 알고 있으니 국경 관광한 것처럼 하면 된다고요...


2) 제 딸이 지금 5살됬고, 제가 2013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 같이 무비자로 데리고 와서 현재 불법체류중입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public school에 다닐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올라왔던 미성년자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이라는 질문에 복잡은 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정확히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 비용, 모두 궁금합니다. 제가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혹시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3) 한국인 남편이 멕시코에 계속 거주중이고 무비자로 몇달에 한번씩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이런식으로 무비자로 방문을 할 것인데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걱정되는 것은 세금보고 서류가 2년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딸을 제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이미 뎃고 있어서 신청할 때 필요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나올텐데 딸의 존재에 대해 분명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혹시 제 케이스를 맡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사례를 하고 의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5 08:32:00  

    안녕하세요.

    1. 2016년 초에 시민권 신청을하면 될것 같습니다.

    2. 따님 영주권은 시민권 받은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나 비용은 각 케이스마다 달라 나중에 케이스를 맡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각 케이스마다 달라 나중에 케이스를 맡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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