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21세가 되었습니다

질문자: 싱글사장  |  등록일: 03.16.2015 08:48:36  |  조회수: 4272
저는 2011년 미국에 H1B로 왔고요 그 때 아내와 두 아들은 H4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H1B, H4 모두 갱신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고, 큰아들은 대학교에 그리고 둘째는 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작년에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리쿠루팅 프로세스는 마쳤고, 현재는 저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저의 큰 아들이 이번 5월에 21세가 되기 때문에 다니는 학교를 통하여 F1를 신청했고요, 조만간에 F1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를 통하여 들은 바 로는,
1) 저와 아내, 그리고 둘째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2) 첫째아들은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고,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을 받으면 그것으로 큰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졸업과 취업, 그리고 군대 문제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큰 아들은 2011년에 저와 같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가을에 대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5 08:00:00  

    안녕하세요.

    "첫째아들은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고,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을 받으면 그것으로 큰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글: 맞습니다. 부모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아들을 영주권자 미혼, 성인자녀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 기간은 약 7년걸리는데 그동안 아드님께서는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대입대 문제는 잘 모르므로 LA 총 영사관 병무 담당 영사님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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