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문제) 이번 어학원 학생

질문자: Dndsdnds  |  등록일: 03.14.2015 22:53:12  |  조회수: 57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터진  어학원 문제로 많이 바쁠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3년 전 즈음에 학원을 등록하고 I-20를 받은 후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이로울 것이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사건 전 비자와 I-20 모두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가
문제이더군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 상에서 '자진출국' 이라는 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기한을 받아서 출국한 다음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혹시라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관광 비자로는 문제가 되지않는것 같은데 무비자로는 입국 거절이
되었다는 사례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현재 그 어학원을 통해 발행된 I-20는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유효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유효 하지않다면 30일 이내에 출국 못하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까?

3.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진출국을 신청하고 출국하는 것과 통보받기전에 출국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낫다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5 20:57:00  

    안녕하세요.

    1. SEVIS 에 문의 하면 알수 있을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2. 예.

    3. 자진출국은 추방재판 받는 (또는 받기 직전) 사람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냥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형태가 될것 입니다.  이번에 출국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 올때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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