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아이스크림  |  등록일: 03.12.2015 16:32:39  |  조회수: 3919
16세에 시민권자인 이모 이모부가 절 입양해서
영주권을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미국나이로 16세때 받았어요.
 이모도 저도 몰라서 시민권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이후 7년정도지나 시민권신청을했는데  주소가 전주소로 가서 계속
엉키다가 5년간을 엉켜있었네요 결국 이사한곳을 다 증명하라는데
저도 기억안나는데 방법이없어 그냥 접었습니다.그당시결혼해서 한국에살게됬는데 허구헌날 시민권일로 왔다갔다 고생만했거든요.
지난7년간 미국에서체류한 날이 6개월이안되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영주권안뺏긴채 무사히 들어와서 있는데..
저같은경우는 시민권 받으려면 다시 5년을 있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6:45:00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3년 정도는 미국에서 체류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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