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문의-도와주십시요

질문자: 괌제임스  |  등록일: 03.09.2015 17:32:36  |  조회수: 5872
먼저 제 미국생활 이력을 소개 드립니다.
2002년 관광비자로 4인 가족 미국 입국하여
2002년 11월(?) E2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2004년 E2 비자 한국에서 받았습니다.(유효:2009년)

그렇게 한국 돌아갈 생각으로 있었는데
자녀들이 미국거주를 원해서 2006년 영주권을 시작했습니다.
취업3순위 숙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노동허가 승인
2007년 문호가 일시 오픈되어 140 & 485 동시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주신청자인 저와 딸은 접수가 되었는데
와이프와 아들이 서류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사유는 신청비 check 이 오타된 것을 수정액으로 지워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물론 Check은 변호사 check 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걱정말라했고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문호가 닫혀버렸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백방으로 이민국을 접촉해 봤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아들은 학생이니 그냥 학생비자를 만들어주면 되지만
와이프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어려워 생활에 E2갱신도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무리해서라도 와이프 신분도 마련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되는군요
딸과 저는 2012년에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고
아들도 에이지 아웃인데 아동보호법인가 로 해서
2013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와이프인데 정말 길이 없는건가요?

한번씩 처가에서 연락이오면 가슴이 덜컹하네요
안스럽고 미안하고 그렇네요.

저와 와이프는 아이들 교육이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심은 없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향후에 미국입국금지에 걸리게되는것을
풀어놓고 돌아가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5 15:16:00  

    안녕하세요.

    부인을 아직 초청않하셨다면 빨리 하시길 권합니다.
    요즘 같으면 3년정도면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부인께서는 추방유예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위에 쓰여있는 공지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을 참고하시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